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해서 추가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조세특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공개했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됐는데 이를 반영한 조치다.
제정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에 대해 세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각 부처 및 민간단체는 전년도 8월31일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할 때도 기존 감면액에 추가되는 감면액이 300억원이 넘으면 예타를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사항,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면제된다.또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에 수행할 조세특례 예타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2015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예타조사 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뒤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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