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게 한 이사장에 대해 21일 검찰의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대책위가 실망감을 표현했다.
'장성 화재 비상대책위원회' 이광운(45) 위원장은 이날 재판 직후 법정을 빠져나와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병원 이사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불을 지른 치매노인 김모(81)씨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징역 20년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너무나 큰 책임을 지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유족들은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로 범행한 점에서) 진심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부실안 안전관리로 피해를 키운)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사건의 본질은 인허가를 둘러싸고 요양병원 측과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비위행위다"며 양 측이 주고받은 2000만원을 뇌물이 아닌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방화 노인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징역 8년에 벌금 200만원 구형된 이사장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광주지역 의료법인 인허가 과정에 시 서기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씨와 관련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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