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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유가족 "법원, 이사장 솜방망이 처벌"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4-11-21 13:40 송고

안전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게 한 이사장에 대해 21일 검찰의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대책위가 실망감을 표현했다.

'장성 화재 비상대책위원회' 이광운(45) 위원장은 이날 재판 직후 법정을 빠져나와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병원 이사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사장 이모(53)씨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광주지역 의료법인 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에 대한 무죄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불을 지른 치매노인 김모(81)씨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징역 20년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너무나 큰 책임을 지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유족들은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로 범행한 점에서) 진심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부실안 안전관리로 피해를 키운)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건의 본질은 인허가를 둘러싸고 요양병원 측과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비위행위다"며 양 측이 주고받은 2000만원을 뇌물이 아닌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방화 노인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징역 8년에 벌금 200만원 구형된 이사장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광주지역 의료법인 인허가 과정에 시 서기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씨와 관련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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