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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공무원들,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파문

피해자 측 "1박2일 워크숍서 성희롱, 모멸감 느껴"
서울대공원, 가해자 2명 대기발령…"진위 확인해봐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23 15:36 송고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 5·6급 공무원들이 지난 7월 충남 서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계약직 여성 3명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대공원 셔틀버스 기능직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 A(38·여)씨는 23일 오전 10시쯤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성희롱에 대한 서울시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1박2일로 열린 워크숍에서 B과장(5급)과 C팀장(6급)이 여직원 3명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C팀장은 점심식사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나와 결혼하자. 오빠가 결혼하자고 하면 '예'라고 말하는 거야"라고 말했고 이에 옆에 있던 용역회사 실장은 "합방 콜? 오늘이 첫 날 밤이네"라고 호응했다.

이후 저녁 술자리에서 B과장은 또 다른 여직원에게 술을 받으며 "자꾸 술을 주면 역사가 이뤄진다. 나랑 역사를 만드려고 하냐"고 말했고 해당 직원의 어깨와 허리, 허벅지에 손을 얹기도 했다.

노래방에서도 B과장은 싫다는 내색을 하는 여직원의 손목을 잡아끌고 허리와 어깨를 감싸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A씨는 피해 여직원들이 불쾌함을 호소해오자 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원들과 같이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함께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주무관은 오히려 '예민하게 행동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해 여직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마치 노래방 도우미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 여직원 3명 중 1명은 B과장에게 사과를 요구해 받았지만 직원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직장에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서울대공원에서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해 왔던 A씨는 내년 1월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C팀장이 "공무직 전환에 지장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팀장은 윗사람 말 안 듣고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려버리는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지난 6일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도움터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으며 다음주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끝낼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며 "서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맞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직위가 낮은 여성,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잦은 성희롱과 고용을 무기로 이뤄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유린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혀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무관용 원칙 처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무직, 정규직 전환 시행 ▲여성노동자 성희롱 재발방지 근본 대책 수립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안전 복귀 조치 이행 등을 요구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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