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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태양광사업' 비리혐의로 체포(종합2보)

검찰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관련 수천만원 받은 혐의"
이재정 교육감, 이달 초 참모들에게 태양광사업 중단 지시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0-21 18:25 송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 사업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과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사업 관계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정 사무관의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장 사무실과 자택, 태양광발전사업 및 소프트웨어 납품사업 관련 업체 등 2곳을 비롯해 총 7~8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교육청이 민간투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의 공사업체 A사와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B사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사 대표 윤모씨와 윤씨를 정 사무관에게 소개해준 정 사무관의 지인 현모씨 등 2명도 이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사 대표 차모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도내 500여개 공립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짓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4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사업비가 총 1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간사업자는 설비 자본을 투자해 15~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고 운영기간이 끝나면 학교에 무상 양도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1권역 시범사업에 총 337억원을 투자해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뒤 결과에 따라 나머지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정 사무관이 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이달 초 참모들에게 태양광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또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 뇌물수수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사무관은 김상곤 교육감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김 교육감이 경기도지사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타부서로 전출된 뒤 이 교육감이 취임하기 직전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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