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10/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이어 관악경찰서도 모바일 메신저인 네이버 '밴드'를 '사이버 사찰'했다는 주장이 15일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관악경찰서에서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또 있었다"며 "이분들은 주로 철도노조 관계자 및 민주노총 중앙간부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압수수색 집행 대상과 종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네이버 밴드 내용이었다"며 "본인뿐 아니라 대화한 상대방까지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국가기관에서 이통3사 등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70만건을 웃돈다고 밝혔다. 통계적으로 한국 국민 2명 중 1명 꼴로 통신자료를 요청받은 것이다.
정 의원이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3년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수사기관·해양경찰청·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에서 2572만150건의 통신사실확인 및 통신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유병언 일가 수사 당시 경찰이 국민의 내비게이션 검색 내용을 광범위하게 조회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유씨 조력자와 5회 이상 통화한 430명이 4월19일~7월3일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검색한 내용을 내비게이션 업체에 요구했다.
또 경찰은 4월19일~5월26일 '송치골',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등 3개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도 같은 기간의 검색 기록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유씨 일가와 관계없는 일반 국민 다수도 사찰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업체 회원수가 총 6000만명이 넘을 것이다. 과연 (경찰이) 몇 명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