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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

(서울=뉴스1) | 2014-09-25 19:08 송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확정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관련 안건(9월16일 기준)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91개 안건 (국회 의사과 기준)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국정감사를 본회의 의결 없이 임시회 및 정기회 기간 중에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 시작일 직전에 집회되는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함.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감사계획서를 분리된 감사기간마다 작성하지 않고 연간 감사계획서를 감사시작일 직전에 집회되는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작성하도록 함. 중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된 감사기간 내에 각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종합감사 포함)를 마치도록 함.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회사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사실상 분쟁의 여지가 없고 채권자가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사전 청문절차를 수명법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형법」상 유사강간죄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

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회선의원 대표발의)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른바 '급행료')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사업주가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1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벌금의 기금전입 비율을 100분의 4이상에서 100분의 6이상으로 상향 조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도 도입.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 도입.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친권의 변경 신고 사항에 추가.

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그 실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

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시 분쟁 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시 형사처벌 강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함.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 위탁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이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

17.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공사채 등록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

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채권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

19.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폐지된「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정비.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조합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2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고 금고형을 삭제 (법정형 정비).

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고 금고형을 삭제 (법정형 정비).

2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에서 금고형을 삭제 (법정형 정비).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원자력관련 사업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에 대한 금고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통일 (법정형 정비).

2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연구기관 임직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고 금고형을 삭제 (법정형 정비).

2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고 금고형을 삭제 (법정형 정비).

27.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비파괴검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28.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공인인증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업체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 마련.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등 부정이용 금지 및 본인확인조치 의무 강화.

3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징역형 상향 및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3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회 휘장 등의 불법사용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36.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회 휘장 등의 불법사용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3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회 휘장 등의 불법사용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38.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4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4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42.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4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4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국가배상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지뢰사고의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45.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며, 예산서의 제출 및 결산의 보고 시기를 유사입법례에 맞추어 정비.

4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군인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위반으로 군인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군인공제회의 직원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군인공제회 또는 그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4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그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대한 위헌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형을 받은 경우'라는 법문 표현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

4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정규학교 외에「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 등에서 학습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해서도 기숙사 입사자격을 부여.

4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무원이 수뢰, 뇌물제공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함.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군무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국가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50.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예비군 동원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5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온천 보호를 위한 토지 굴착 제한 위반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5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도로파손으로 교통위험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허가 없는 도로 정비 시행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5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보조금의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벌칙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

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류수입업자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

5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무면허 유·도선사업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5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 통일 (법정형 정비).

5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회원의 급여지급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0.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대한소방공제회가 회원의 급여지급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 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운영평가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6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현재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제도 근거 마련.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지급요건 등을 정함.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부정수령시 벌칙과 환수, 가산금 부과 등을 정함.

6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해양심층수 무면허 개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6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조합의 발기인, 이사 등의 배임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65.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조합 임원, 청산인이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66.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조합 임원이 사업범위를 벗어나 자산을 처분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6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6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수산생물양식자가 살처분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6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담보 제공된 어업권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면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1. 국립해양박물관법안(수정, 이재균의원 대표발의)
▶국립해양박물관을 법인으로 설립. 국립해양박물관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평가를 함.

7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농업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 점용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응급조치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수입유통 식별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7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7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를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청문실시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함. 농수산업자가 경영상․영업상 정보를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8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8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약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8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확인 전에 사용한 경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8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선박 관리인이 뇌물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8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8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항만공사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8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 허가 및 사업 양도․양수시 인․허가 요건을 강화.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점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87.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시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과 항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

88.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위안부 관련 사실 관계를 호도한 행위를 규탄함.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다른 역사도발임을 엄중히 경고함. 일본 정부로 하여금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89.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 일본 정부 및 아베 정권이 침략전쟁 피해국 및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함. 우리 정부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확실하게 관철시킬 것을 촉구함.

90.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장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1.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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