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 횟수, 행위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자신의 집 등지에서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범행 당시 미성년자)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성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서 각각 2500만원과 1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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