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강제로 벗겨 사진을 찍고 볼펜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같은 학년 친구를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모(12)군이 A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곳에서 김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장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뒤 아이패드 등으로 사진을 찍었다.
김군 등은 장군의 사진을 여자 아이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장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펜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초등학생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괴롭힘을 이어갔다.김군은 장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맞는다", "나중에 커서 해코지를 하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학교 측은 김군에 대해 전학조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군은 "괴롭힘이 아니라 장난이었다"며 "장군은 바지를 벗기는 행위나 볼펜을 항문에 넣는 행동을 당할 때 가만히 있고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학 처분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폭력은 여러명의 학생이 한 명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별장, 자택 등 장소를 바꾸며 자신들보다 약한 피해학생을 강제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벗은 몸을 촬영하거나 항문을 볼펜으로 찌르는 등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초등학생의 행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수치심, 행위의 강도와 횟수에 비추어 볼 때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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