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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취소訴 패소 확정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다" 판단
업자 향응에 지휘·감독 태만…특검서 무혐의받자 소송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9-12 11:41 송고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 News1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 News1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 전지검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고 지휘·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면직했다.


박 전지검장은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으며, 특검은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전지검장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수사지시나 감독·보고 등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박 전지검장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 담당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사장 신분과 비위사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단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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