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21일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주스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억3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이모(40)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상가건물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운영하는 홍보관을 차려 놓고 라면과 휴지 등 생활용품으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유인한 후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수입가 7만원의 인도네시아산 ‘발리노니 주스’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개당 33만원에 판매하는 등 10일간 140명을 상대로 총 1억 3860만원어치의 주스를 속여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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