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6일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10대 여성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음란한 전화를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0시40분부터 같은날 오후 6시까지 대구시 남구 명덕로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B(19)양에게 전화를 건 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신음소리를 내는 등 음란 전화를 한 혐의다.A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B양 등 통화가 연결된 여성들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음란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역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경위를 확인하고 통신자료를 조회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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