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고박' 하역업체 직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한차례 기각후 발부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5-27 00:52 송고 | 2014-05-27 05:25 최종수정
세월호 화물 고박(고정)을 맡았던 하역업체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진현민 부장판사는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27일 0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한 차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사이의 하도급 관계, 화물 적재방법, 청해진해운의 지시내용,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경 합수부는 우련통운의 영업방식, 영업이득 등에 대한 보강조사 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세월호 출항 전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고정), 다음날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합수부는 파악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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