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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헌재 '셧다운제' 합헌결정 존중"

"여가부와 민관협의체에서 규제 일원화 논의할 것"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4-24 08:37 송고 | 2014-04-24 08:45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날 헌재의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게임업체 등이 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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