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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결정…퇴임수순 밟을 듯(종합)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4-17 11:05 송고 | 2014-04-17 12:12 최종수정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145억원을 투자해 6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2014.4.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미래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내년 3월까지 임기는 남아있지만 관례에 따라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날 열린 제재심의에서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관련해 김종준 행장은 '문책경고'로, 김승유 전 회장은 '주의적 경고', 여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의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에서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고려했다가 징계 수위가 낮다는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재검 결과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의 검토지시에 따라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부적절하게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6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김 행장에 대해 부실초래 책임과 함께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미래저축은행의 국공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얘기만 했을 뿐 김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경징계로 마무리지었다.

이날 제재심에서 김 행장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2시간 가까이 소명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출자에 대해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중징계가 확정된 김 행장은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후 자리에서 물러났고,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도 중징계가 예상되자 자진 사퇴했다.

김 행장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하나금융은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이하 경발위)를 구성해 차기 행장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발위는 의장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업계 안팎에선 김 행장이 거취를 밝힐 경우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이전 은행장 경선에서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준 행장은 2012년 인선 당시 이현주·김병호 부행장과 경합을 벌였다. 이현주 부행장은 올초 외환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로스앤젤레스 및 애틀랜타 지점 설립추진단 담당 부행장을 맡고 있다. 김병호 부행장은 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총괄 부행장으로 지난 2월 김 행장의 연임을 결정할 때도 경발위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다. 또 최근 재신임을 받은 그룹내 일부 계열사 CEO들도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장의 임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은행 내부에서는 정책 일관성 등을 위해서라도 임기를 마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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