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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일당 5억 황제노역 금지법 발의"

노역 일당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3-26 02:17 송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2014.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 판결이 내려진 이른바 '신의 노역 판결' 논란과 관련, 노역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정해 논란과 함께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일일 벌금액은 5000유로(750만원), 프랑스의 경우 1000유로(150만원)로 제한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은 일반 서민들의 노역일당을 통상 5만원으로 정하는데 벌금이 500만원만 되더라도 100일을 노역장에서 보내야 한다.

김 의원은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 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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