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은행, 81조 자금 끌어온다…'커버드본드'법 법사위 통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연루시 등록취소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개선, 농어촌 저축장려금제도 개선안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12-18 06:55 송고

은행 등이 우량자산을 담보로 담보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토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커버드본드법 제정안을 비롯한 4개 법률 제정안·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으며,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

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은 최소담보비율 105%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 발행시 발행계획 등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총 자산의 8%(시행령 잠정안 4%) 한도 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총 자산이 2033조원임을 감안할 때 4% 한도를 적용하면 약 81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는 발행기관의 지나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예금자와 같은 기존 채권자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총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청약철회, 보험금 지급시 경찰청의 법규위반 정보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돼 앞으로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보험 청약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무면허나 음주로 인한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자의 음주운전·면허 효력을 제공받아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발생시 회사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다만 고의적인 부실감사가 아닌 경우 외부감사인은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분식회계 피해발생시 외부감사인의 무조건적인 연대책임을 개선한 것이다.

또 앞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강화되고, 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1976년 제정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가가 정부의 장려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을 산림조합으로 확대했다.

저축계약시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 강화했으며, 필요시 국세청 과세정보를 통해 농어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거짓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 개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법안도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