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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수사팀, 윤석열 팀장 전격 배제(종합)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이 배경
검찰,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트위터 관련 혐의 추가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8 05:36 송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지난 6월1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 지청장을 앞으로 수사팀 수사는 물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등 모든 부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윤 지청장이 전날 댓글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전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직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밤늦게 석방했다.

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문건 등도 확보했다.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할 때에는 국정원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에서 검찰 상부와 국정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결 처리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국정원은 검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 등을 이유로 윤 지청장에 대한 팀장 배제 결정을 내렸다. 윤 지청장은 수사팀 배제 결정 직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8일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공소장 추가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 상에서 선거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혐의 등을 공소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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