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지난 6월1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키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 지청장을 앞으로 수사팀 수사는 물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등 모든 부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윤 지청장이 전날 댓글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윤 지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전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직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밤늦게 석방했다.
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문건 등도 확보했다.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할 때에는 국정원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에서 검찰 상부와 국정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결 처리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국정원은 검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 등을 이유로 윤 지청장에 대한 팀장 배제 결정을 내렸다. 윤 지청장은 수사팀 배제 결정 직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8일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공소장 추가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 상에서 선거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혐의 등을 공소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chindy@news1.kr
검찰 국정원 수사팀, 윤석열 팀장 전격 배제(종합)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이 배경
검찰,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트위터 관련 혐의 추가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8 05: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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