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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형집행정지 지연, 사망재소자 85명…'무전유죄'?

10년간 교도소 내 사망자 중 37%가 제때 치료 못받아 사망

(과천=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7 00:45 송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수감자가 구급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최근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 재소자가 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 사례로 비난받아온 형집행정지가 힘없는 서민에게는 넘기 힘든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가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했다.

올해 7월까지 교도소 내에서 8명이 사망하는 등 2004년 이후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연평균 30건 정도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 연평균 8명 정도가 건강악화 등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고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 중 사망한 경우가 57건, 구속집행정지 신청 중 사망한 경우가 28건 등이다.

간암, 폐암, 위계양 천공 등 심각한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망에 이른 재소자가 5명이 있었다.

심근경색, 당뇨, 관상동맥경화 등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재소자도 교도소에서 나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져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재소자도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여파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가 사망한 경우도 9건이나 발생했다.

반면 진단서 위조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모씨를 비롯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서청원 전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른바 '힘 있는' 유력자들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영교 의원은 "형집행정지 허가가 늦어져 출감 후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런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 News1 허경 기자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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