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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압 폭로' 권은희 과장 경고(종합)

"국정원-서울청 커넥션 의혹 부적절"
"언론 인터뷰 상관보고 규정 위반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09-26 07:37 송고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수뇌부의 부당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26일 서면경고를 결정했다.
권 과장이 최근 상부에 보고절차없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외압 당시 상황과 폭로 이후 심경에 대해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이정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권 과장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 사전에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는 내부건의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서면경고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외압 관련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개인적 판단과 사견을 발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이같은 경찰간부의 행동이 조직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특히 권 과장이 인터뷰에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해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개인의 추측과 판단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내부에 다양한 언로가 있는데도 인터뷰에서 경찰내부에서 고충을 이야기할 통로나 절차가 없다고 말한 것도 역시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중으로 권 과장에게 경고장을 보낼 예정이다. 경고는 상징적인 의미의 징계로 인사나 연봉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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