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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의약품 유해사례 폭증…대처 미흡"

최재천 "의약품 부작용 문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3-09-24 00:26 송고

중대한 의약품 유해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24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의약품 유해 사례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각각 2961건, 1788건에 불과했던 유해사례 보고가 2011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 8905건, 2012년 1만1106건에 달했다.
유해사례 보고는 올 상반기에만 7031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유해사례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속조치는 2012년 세프트리악손(항생제) 등 3개 품목 제제, 올해 메토클로프라미드(위장관운동조절제) 등 11개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전부였다.
게다가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의약품 안정성정보와 관련해 식약처가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의약품은 5개 품목 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도 일본과 유럽의 정부 기구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정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게 최 의원측 지적이다.

의약품 회수 명령과 품목허가·신고사항 변경 지시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경우처럼 식약처가 의약품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의 숫자는 2011년 10개, 2012년 4개, 2013년 8월 현재까지 7개로 최근 3년간 총 21개 품목에 지나지 않았다.

안정성정보 관련 품목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지시를 내린 의약품의 성분수 역시 2011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179개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학원(IOM)의 통계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의 부작용 정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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