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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용판, 압색신청 허가했다 입장 바꿔"(종합)

"누구에게 무슨 말 들었는지 도저히 설득 안돼"
"영장신청 당시 범죄혐의 요건 상대적 부족"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8-30 10:49 송고 | 2013-08-30 11:32 최종수정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좌)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News1 한재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당일 오전에는 이광석 서장의 설득으로 찬성했지만 오후가 돼 입장이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30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 과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던 지난해 12월12일 김 전 청장이 다급히 전화해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와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등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권 과장은 앞서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김 전 청장은 '내사 사건'이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되면 어쩌냐'며 압수수색 신청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청장과 통화할 당시 이광석 서장도 곁에 있었다"며 "전화 내용을 말하자 이 서장은 '오전에는 압수수색 신청하기로 설득했으나 오후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도저히 설득이 안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전 청장이 권 과장뿐만 아니라 이 서장에게도 수차례 압력성 통화를 하지 않았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전화로 '아무것도 안나온다. 내가 책임진다. 그냥 발표하자'고 말하자 이 서장이 잠결에 '예'라고 대답했는데 이를 후회한다고 전해들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권 과장은 또 "7년 근무 동안 서울청장으로부터 영장신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격려전화였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은 그날 아침 서울경찰청에서 있었던 화상회의에서 격려 차원으로 했던 말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는 "김 전 청장이 '어제도 밤새 고생 많았다. 역시 사법고시 출신이라 똑똑하다'며 격려차원의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이후에 압수수색 신청을 철회하라고 했던 것이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그는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직원의 ID목록과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 등이 정리된 메모장을 확보했음에도 수사팀에 대선 당일에서야 전달했다"며 "이것만 즉시 알려줬더라도 3시간 이내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몇 개의 개정으로 몇 백 개의 게시글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전화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임의 제출한 컴퓨터를 분석하는 작업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동의한 파일만 열람해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 항의했다"고 회상했다.

이밖에 김 계장이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가장 이상하고 불만이었던 사안"이라며 "권한이 없음에도 국정원 직원 소환까지도 관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권 과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권 과장이 김 전 청장과 통화한 시간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2시59분이라고 증언했는데 이 때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전"이라며 "부당한 요지라고 볼 순 없지 않냐"고 항변했다.

또 권 과장은 '소명부족으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예상하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요건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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