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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경호법' 국회 운영위 통과

고령 등의 이유로 특별요청이 있을 경우 5년 범위내로 경호 연장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06-26 05:47 송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3.6.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고령 등의 이유로 특별히 요청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10년간 청와대 경호실 경호를 받고, 이후에는 경찰의 경호를 받는다.

앞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로부터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해 7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기간을 '종신'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고령 등 뚜렷한 이유가 있고, 특별히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면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 여사는 1922년생으로, 현재 92세라는 점을 감안해 여야가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소속인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여사가 경호원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 드린다는 차원에서 '고령 등을 이유로 특별히 요청할 경우 5년의 범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드리게 하는 것으로 수정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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