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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현실화'

유정복 "연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 도입 추진"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 탈듯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3-04-14 06:27 송고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행안위, 문방위를 시작으로 운영위, 정무위, 외통위, 교과위, 농식품위, 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정부조직과 관련된 38개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3.3.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의 첫 단추로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의사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유정복 안행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유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안행부가 연내 보좌관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함에 따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와 '보좌직원의 직무나 보수,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무실직원의 정원과 임명' 조항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이춘석 최민희 유인태 도종환 노웅래 백재현 김성곤 배재정 이학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집권당인 여당이 가세할 경우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은 "유급보좌관제가 연내 도입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예산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하면 올해안에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보좌직원 114명을 둘 경우, 향후 3년간 170억원(6급 5호봉 기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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