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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위원장 잘 안다" 미취업 자녀 노린 사기에 당했다

1억2천만원 뜯은 3명 검거
알선비 명목 5800만원 편취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4-04-29 09:48 송고
울산경찰청 © News1
울산경찰청 © News1

취업 알선과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인 50대 여성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미취업 자녀가 있는 지인 등에게 "대기업 노조 위원장을 잘 안다"며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B씨, C씨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5명에게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울산과 경북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9일 A씨 등을 체포했다. 이어 지난 26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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