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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6억원…압류예고서 발송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4-04-28 14:57 송고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건수는 1415건으로, 체납액은 6억2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부과 첫 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로 50%, 2022년에는 21.36% 감면됐으나 지난해에는 감면 없이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와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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