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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리조트-광주도시공사 '투자비 반환' 조정 결렬

1심 법원 "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지급"
도시공사 항소 제기…이자 등 의견 조정 성립 안 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4-25 18:01 송고
신세계프라퍼티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신세계프라퍼티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해 온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 반환'을 두고 광주도시공사와 벌이는 항소심 조정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25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 간 소송은 3번째 반복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관광단지 내 유원지를 조성한 후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했지만 골프장만 먼저 지었고,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골프장 개장 조건으로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해 양측이 합의했다.
도시공사는 이후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했다. 그러자 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의 개발은 무효"라며 투자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6년 "리조트 측은 전체 사업지 중 자체 매입한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유원지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간의 투자금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골프장만 운영 중인 어등산리조트는 2021년 10월 모기업인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자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투자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1심은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 측에 229억 863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광주도시공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조정을 진행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1심 판결 유지와 도시공사 측의 이자 부담을 주장한 반면 도시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부는 강제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어등산관광단지의 민간개발사업자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선정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관광단지에 복합쇼핑몰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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