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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60%가 '아는 사람'…'채팅앱' 접촉 많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동향 분석' 결과 발표
'아는 사람' 비중 무려 59.9%…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4-04-25 11:00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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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6건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또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고,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다. 범죄 10건 중 3건은 인터넷 채팅에서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였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 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이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1.7%였으며, 가해자 12.8%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현황을 살피면 피해 아동·청소년 중 여성이 91.5%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59.9%)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아는 사람' 가해자인 비율은 2017년(46.9%)대비 13% 포인트(p) 증가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으로부터 가장 많이 당했다. 10건 중 3건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37.6%)이 가장 많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25.8%)와 '메신저'(12.6%)가 뒤를 이었다.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는 각각 83.3%(성매수), 93.8%(성매매 알선·영업)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동영상이 48.3%였다. 가해자가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지만, 유인·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자기 촬영·제작하는 형태는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높아졌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증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8%로 2019년(8.5%) 대비 높아졌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가장 높았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2.8%로 2021년(49.7%) 대비 줄었지만, 2019년(25.4%)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최종심 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54.8% △징역형 38.3% △벌금형 6.3% 순이다. 징역형 비율은 2017년 33.8%에서 2022년 38.3%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벌금형 비율은 2017년 14.4%에서 2021년 6.3%로 줄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3년 11.3개월)이었다. 강간(65.4개월), 유사 강간(62.8개월), 성착취물(48.0개월)이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23.9개월 증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와 지역 특화 상담소(14곳)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부터는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아이폰에서는 쓸 수 없고,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휴대전화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앱마켓(앱장터) 원스토어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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