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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또래 성폭행하고 '영통'으로 중계한 10대들… 최대 징역 12년 구형

"불임 만들겠다"며 폭행하고 협박용 알몸 동영상 촬영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4-24 18:33 송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고 영상통화로 이를 중계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양(18)에 대한 강간 등 치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 양과 함께 기소된 B 군 등 다른 10대 3명에 대해선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구형하면서 "재판 중 피고인들이 성년이 될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현재 구속돼 있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 군 등은 작년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C 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양은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C 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중계했다. B 군은 C 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

이들은 협박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 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B 군 등이 감금했던 C 양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B 군 등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C 양을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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