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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1일 '근로자의 날' 맞아 일반직 공무원 특별휴가

제주도의회도 포상휴가 시행… "5월 중 소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4-04-24 15:50 송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도가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제주도와 공무원 단체 간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주도 공무원 복무조례'는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행정시 포함)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로가 인정될 때 5일 이내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 사무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기로 했다. 단, 이 휴가는 5월 중 소진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5월1일 하루 쉰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과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일선 학교가 정상수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휴가가 없다.

제주도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 공휴일인 지난 4월 3일(4·3 추념식)에도 근무하지 않았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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