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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 소년부 송치…형사처벌 면해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4-04-24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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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이틀간 불법촬영을 한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을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A군은 지난 15, 16일 이틀간 자신이 재학 중인 중학교 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수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6일 오후 범행 도중 한 여교사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법 소년부로 넘겨진 A군은 조만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A군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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