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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든 사랑제일교회 교인 7명 실형…"종교 가르침 어긋난다"

항소심 일부 감형 10명 집유…법원, 교인들로 가득
"폭력 국가는 하나님 나라 아냐…참된 종교인 돼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4-04-23 12:40 송고 | 2024-04-23 14:32 최종수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국민의힘 내부분열 사태와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국민의힘 내부분열 사태와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 인력을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8명 중 7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폭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씨는 1심 형이 유지됐고 나머지는 6개월에서 3년 6개월 감형됐다. 
이들 외에 전 모 씨 등 5명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박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모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하는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및 집행보조원에게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씨 등은 화염병 공격으로 용역 인력을 기절시킨 후 쇠파이프로 내려쳐 화상을 입히거나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 등 사회공동체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이라며 "그런데도 화염병 등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이는 종교적 가르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판결 결과가 불리하다고 강제집행 절차를 폭력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일부 집행보조자들이 신도들에게 대항해 돌을 던졌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 피고인 대부분이 반성하는 데다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

이날 법정은 교인과 피고인 가족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감형에 손을 흔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판결 전 약 10여분 간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몸으로 막을 게 아닌 법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되는 국가는 법치국가도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다"며 "참된 종교인이 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설득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재개발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2020년 6월 두 차례 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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