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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생,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지방의대생 민사소송(종합)

"학생-학교는 사법상 계약 관계, 증원시 학생 동의받아야"
32개 지방의대생, 총장 상대 민사소송 예정 '신의성실 위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4-04-22 15:42 송고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왼쪽 두번째)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세번째),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왼쪽 두번째)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세번째),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증원에 반대하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충북의대를 포함한 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 학생들은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충북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생들과 학교 간에는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는데 학교 측이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밝혔다.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 각하했다"며 "의대생들과 전의교협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분도 소송 제기 의사가 없어서 대학 총장들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이 늘어난 32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늘부터 각 소속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오늘 국립대인 충북의대, 강원대, 제주대 3개 대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의대생 8999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을 각하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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