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인천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에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차량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트럭 운전기사 A 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 지난 17일 오전 8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비탈길에 5톤 트럭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채 세워뒀다가 해당 차량이 미끄러져 인근에 있던 노동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0대 노동자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 C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미끄러지는 차량에 올라타 멈추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C 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