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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전공의 수사 확대 계획 없다…의협은 계속"

진료거부 지침 군의관 2명 피의자 전환
"공중보건의 명단 최초 작성 의사 특정"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4-04-22 12:00 송고 | 2024-04-22 13:37 최종수정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 2024.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 2024.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의 수사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은 추가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수사계획을 묻는 말에 "현재로선 없다"고 대답했다.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1차로 피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고 참고인도 16명 정도 조사했다"며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를 더 할 수 있고 수사도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에게 진료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군의관 2명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군검찰과 1차 협의한 뒤 경찰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그들도 다른 글을 보고 게시했다고 한다"며 "최초 글 게시자를 추적해 1명을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된 최초 작성자는 현직 의사이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소속 경찰관이 음주 폭행, 노상 방뇨 등으로 추가 적발된 데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 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5년 통계를 보면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 제외하곤 월평균 10~11건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며 "4월에는 3건만 발생해 분위기가 조금 잡히는 것 같으며 제로(0건)로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담배꽁초 과태료 부과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기조가 조금 더 관리되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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