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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담요에 싸인 여성 토막 시신…19년째 피해자·범인 안갯속

문수경기장 인근 폐목재 더미 화재로 사건 인지 [사건속 오늘]
하의 속옷, 금니, 담요가 '단서'…화물차 기사와 관련만 추정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4-04-21 05:00 송고 | 2024-04-21 09:55 최종수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19년 전 오늘, 울산의 한 야산에 쌓여 있던 폐목재 더미에서 심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두개골은 도끼로 추정되는 둔기에 찍혀 함몰돼 있고 얼굴은 날카로운 흉기에 긁혀 있었다. 양손과 양발가락은 절단된 상태였다.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됐으나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사건은 19년째 미제로 남아 있다.

◇ 담요 들치자 토막 시신…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함몰
시신이 발견된 건 화재 신고에 의해서였다. 2005년 4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문수축구경기장 인근 야산의 폐목재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에 출동한 119 대원들은 화재 진압 후 잔불을 정리하던 중 담요에 싸인 정체 모를 물체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담요를 들쳐 보니 여성 시신이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속옷 하의만 걸쳐 있는 상태로 담요에 감싸져 있었다. 시신을 목격한 소방대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대원들은 참혹한 시신의 모습에 구토하는 등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시신은 안면부가 예리한 흉기로 코와 입, 귀가 절단된 채 심각하게 긁힌 상태였다. 양 손목과 발가락 전부도 잘려 나가 있었다. 시신은 토치로 그을려 있었고, 왼쪽 엉덩이와 대퇴부, 허벅지 부분도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도끼로 추정되는 둔기로 내려쳐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둔기는 7~8㎝ 정도의 깊이로 박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 범인, 철저히 범행 은폐 노력…양 손목 절단, 얼굴 훼손

범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손목을 없애 지문을 채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 발각되더라도 얼굴을 확인할 수 없게 코, 입, 귀를 훼손했다. 경찰은 범인은 신원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렸다는 점에서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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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는 혈액이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시신을 살해 후 유기했고, 이후 방화를 저질렀다. 해당 장소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시신 유기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니었고 CCTV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공간이어서 범인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경찰은 시신을 덮고 있던 담요가 가정용이 아닌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라는 걸 밝혀냈다. 시신이 발견된 곳도 화물차 기사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들을 용의 대상에 올리고 비슷한 시기 이곳을 찾았던 기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펼쳤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 유난히 작은 피해자의 발…4~7년 전 금니 7개 시술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을 쏟았다. 피해자는 30~40대 초반의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으로, 혈액형은 O형, 신장은 158㎝ 정도에 통통한 체격이었다.

특이한 건 신장에 비해 발 크기가 너무나도 작았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발 크기는 110~120㎜에 불과했다. 윗니와 아랫니에는 각각 2개, 5개의 금니가 존재했다. 위 앞니는 V자 형태로 돌출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4~7년 전 금니 시술을 받았으며 불법 시술이 아닌 전문의에 의해 금니를 시술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울산, 경남, 부산 인근의 비슷한 또래 여성의 인적 사항과 혈액형을 일일이 확인에 나섰지만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

또 울산치과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시신에 유일하게 걸쳐져 있던 속옷 하의가 2004년 인터넷 홈쇼핑에서 판매된 것이라는 걸 찾아냈지만 여기서도 소득은 없었다.

여러 가지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현상금 2000만 원을 걸고 공개수배에 나섰다.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사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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