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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최종 승소…대법 "120억 추가 지급해야"

삼성물산, 쌍용건설에 공사비 청구 소송…소 제기 9년 만에 대법 판단
원심 "쌍용, 삼성에 332억 지급"…파기환송심서 120억 추가 배상 가능성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4-04-21 08:00 송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35년 만의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는 해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35년 만의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는 해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를 두고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히 약 120억원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일부 파기환송했다.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32억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면서 120억 4000만 원의 추가 지급 여부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두 회사는 2009년 12월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동 사이 1.23㎞를 연결하는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에 참여했다. 회사별 지분은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였다.

최초 공사비는 1880억 원, 예상 공사원가 대비 공사대금을 뜻하는 실행률은 85.1%였다.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2014년 8월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실행률은 127.4%까지 늘었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싱크홀 사고 복구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으므로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이전부터 공사비가 늘었는데 싱크홀을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고 맞섰다.

1심은 삼성물산이 지급을 요구한 381억여 원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삼성물산은 2심에서 청구액을 529억여 원으로 높였으나, 법원은 쌍용건설의 지급액을 원심보다 49억여 원 낮춘 332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소송에서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실행률 상승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비 분담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상계항변)했다.

1심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상계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삼성물산이 운영위원회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한 협정을 지키지 않아 배상의무가 있다고 봤다. 두 회사는 나란히 상고했다.  

대법은 삼성물산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쌍용건설에 120억여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물산이 두 회사가 체결한 협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초과 지출한 공사비와의 연관성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은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출한 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분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가 운영위원회 검증을 거쳤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사비 증가분과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증 의무 불이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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