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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고충처리위, '지방세 감면' 중기 민원 해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 '앞장'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24-04-19 07:53 송고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지난 2022년 2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창업해 운영하던 A 씨는 이듬해 10월 울산 북구 중산일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매입해 이전했다.

해당 사업주는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울산 북구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북구청이 해당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을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 확정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창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폐업 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으며,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며 울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울산 시민고충처리위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거쳐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며 북구청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시민 고충위는 "신규 사업장 개업 이전에 1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 창업 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신청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3년 3월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1억 5000만원 대출 약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항을 근거로 울산 시민고충처리위는 "해당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고 북구청도 이를 수용했다.

시민고충처리위의 해당 의결로 신청인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1억 1000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채홍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하기 위해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의 고충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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