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간부 아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남편 1심 재판 중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4-04-18 11:25 송고 | 2024-04-18 13:09 최종수정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주범의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횡령 사건 주범 이 모 씨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2008~2022년 경남은행의 부동산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현금화한 이 씨와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를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

또 횡령 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은닉한 전문 자금세탁업자 공 모 씨와 이 씨의 친형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A 씨 및 다른 자금세탁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이 씨의 횡령자금 약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에 A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의 친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공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par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