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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처방 의사 윤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프로포폴 처방한 또 다른 의사 김씨 벌금 1500만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4-04-18 10:52 송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배우 유아인 씨(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및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 원도 명령했다.
윤 씨는 마약류 취급업자인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인 김 씨도 이날 같은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 씨 등에게 2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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