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A 씨를 경찰이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
3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12년 전 쿠웨이트로 도피한 범인이 마침내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쿠웨이트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된 A 씨(58)를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2011년 5월쯤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 마치 재발주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약 30억 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2012년 9월쯤 쿠웨이트로 도피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청은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그러다 12년 후인 지난달 29일 쿠웨이트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A 씨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주 소재 은신처에서 발견하고 검거했다고 전해 온 것이다.송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한국 호송관이 제3국인 태국(방콕) 공항에서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 씨 신병을 인수하기로 하고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과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쿠웨이트 대사관은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주태국 대사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은 태국 이민국이 A 씨가 수완나품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례는 그간 축적된 비결과 공조 기반으로 경찰이 국제 공조를 주도해 성공적으로 피의자를 검거·송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도피 사범을 대상으로 핵심·중점·일반 등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 집중검거 및 송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