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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쟁 중 전처 부모 무덤 파낸 '엽기 파묘' 60대 집행유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4-04-17 18:33 송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재산 분쟁 과정에서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에 파묻었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17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승낙 없이 그 부모의 묘를 파헤쳤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B 씨 부모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다시 파묻었다.

B 씨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2월 10일 제주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B 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 씨는 '유골을 은닉한 게 아니라 보관했을 뿐이고 B 씨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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