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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어 술파티' 날짜 특정한 이화영에 "명백한 허위"…진실공방 가열

이화영 측 23년 6월 30일 1313호 옆 진술녹화실서 '술 파티'
수원지검, 6월 30일 이전 진술 마쳐…시기적으로 앞뒤 안맞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4-04-17 16:02 송고 | 2024-04-17 17:22 최종수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주장한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증언을 두고 연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 파티' 날짜와 인원을 특정하자, 수원지검은 '명백한 허위'라고 거듭 밝혔다.
17일 수원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술 파티'를 했다는 날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후 23년 7월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일지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특정한 '날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3년 6월 9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술 파티'를 벌이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6월 30일이라는 날짜는 시기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CCTV 공개에 대해서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방호 용도로만 복도에 설치돼 있고,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명백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그동안 '술 파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다가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새롭게 증언하는 부분도 '급조된 허위'라는 게 수원지검의 입장이다.

검찰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실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어 "술자리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수사 검사와 수사관 1~2명, 쌍방울 관계자 1명에 추가로 1명이 더 있었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장소에 대해서도 "애초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말한 1313호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1313호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이라고 정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진술녹화실 대기공간에 교도관을 위치시키고 칸막이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나눴고,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를 가져온 게 오후 5~6시"라며 "김 전 회장이 얼굴이 시뻘게지게 될 때까지 술을 마셔서 (검찰이) 시간을 끌어서 술을 깨게 만들어서 보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 중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면서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와 관련해 검찰이 신문을 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1313호 사무실 맞은 편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누가 나눠줘서 마셨냐"고 묻자 그는 "아마도 (술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지난해 6월께이다.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줄곧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시기다. 이런 회유 과정을 통해 검찰에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처음 말한 증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부지사 시절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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