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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투기 차단"

서울시 "투기거래 사전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4-04-17 14:21 송고 | 2024-04-17 14:48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2023.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2023.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

다만 시가 지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빌라와 단독주택, 상가 및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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