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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통 안에 마약"…국제우편 받아주고 500만 원 받은 베트남인

법원, 징역 6년 선고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4-04-16 15:00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해외에서 오는 마약을 받아 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3·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오는 케타민이 숨겨진 우편물을 받아주면 5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된 케타민은 2500만 원 상당으로, 데오드란트 통 안에 넣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위장돼 있었다.

법정에서 A 씨는 "수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25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수입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 피고인이 받을 장소를 제공하고 수거를 담당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케타민을 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케타민 수령 전 미리 케타민을 소분할 지퍼백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지인에게 '캔디(엑스터시의 은어) 다 떨어졌어', '(케타민은) 조금 남아 있는데 오늘 할거야?', '추석 때 같이 (케타민) 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올해 1월 긴급 체포되면서 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도 엑스터시와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미루어봤을 때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국민보건과 사회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편물로 수령할 예정이었던 케타민의 양도 상당히 많아 비난의 여지가 크고, 경찰수사를 피해 도주를 시도하거나 휴대폰에서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어플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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