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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여성 둔기로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범행 전후 음주운전도…전날 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4-16 11:33 송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아내와 불륜 관계인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3)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전날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A 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께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1개월 전부터 자신의 아내와 B 씨가 불륜 관계임을 알게 돼 관계 정리를 요구했던 A 씨는 범행 전날 아내와 애정행각을 하는 B 씨를 보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취한 상태로 운전해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충남 서산시까지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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