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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곰소만 내측 해역 고창파출소로 관할구역 조정

고창 심원면 갯벌사고 등 신속 대응…북측으로 1.4마일 상향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2024-04-12 13:45 송고
곰소만 관할구역 조정(부안해경 제공)2024.4.12/뉴스1 
곰소만 관할구역 조정(부안해경 제공)2024.4.12/뉴스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곰소만(고창 심원만) 해역의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변산파출소와 고창파출소 관할 구역을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곰소만 내측 중간선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하던 관할구역을 가항수역 기준으로 변경해 고창파출소 관할이 북쪽으로 1.4마일 상향됐다.      
곰소만은 간조 시 일부 가항수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갯벌 지역으로 사고 발생 시 신고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동 수단도 제한적으로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존 부안군 소재 변산파출소는 사고 발생 시 해상으로 이동 후 갯벌로 진입해 이동이 번거롭고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지만 고창파출소에서는 육상에서 민간구조자원인 트랙터를 이용해 바로 진입이 가능해 구조 시간도 단축된다.     

또 고창파출소는 곰소만 갯벌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간구조자원 등을 적극 활용한 갯벌구조대 창설도 앞두고 있다.
서영교 서장은 “파출소 관할 조정, 갯벌구조대 창설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곰소만 해역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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