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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수수' 김용 "간첩단처럼 몰아" vs 검찰 "알리바이 조작" (종합)

자금 수수 시점 행적 '알리바이 조작' 충돌…김용 "침소봉대"
법원, 1심 쟁점 됐던 '사무실 내부 사진' 제출 요구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서한샘 기자 | 2024-04-11 19:31 송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검찰이 '알리바이 조작'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부원장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일시에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타임라인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김 전 부원장이 2022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된 뒤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가 '재판 대응 조직원'을 꾸리고 거짓 동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네거티브에 주력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대응팀이 가동된 것은 맞다"면서도 "김 전 부원장도 정치인이고 이 대표도 관련이 있으니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맞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에서 "(검찰은) 제가 갑자기 구속되고 나서 사정을 아는 후배들이 모여서 만든 걸 간첩단처럼 말하고 있다"며 "위증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이고 누구나 갑자기 기소되고 주변 식구들과의 접촉이 차단되면 당연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경도 못 하고 만지지도 않은 6억 8000만 원을 제가 가져갔다는 판결에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조직단에서) 언론에 잘 가공해서 사회적 매장을 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회의하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 식의 모함이 많아 그들을 고소하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유원홀딩스 사무실 내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사무실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3일 현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장소다.

1심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돈을 전달한 오후 6시 당시 햇빛이 강했다고 진술했는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저녁이기 때문에 햇빛이 어둡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해당 시점과 같은 태양의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사무실 내부 사진을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면 사진을 다시 못 찍을 이유가 없다"며 "5월 3일이나 그 전날 시간 별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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