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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 정당할까…오늘 대법 판단

1·2심 모두 원고 패소…"일제 식민통치·침략전쟁 적극 협력"
후손 김재호 동아 사장 "새로운 사실 밝혀진 경우 아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4-12 06:00 송고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 설치된 인촌 김성수 동상.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 설치된 인촌 김성수 동상.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부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 측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결론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인촌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인촌(1891~1955)은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다. 사후인 1962년에는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건국공로훈장(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도 2017년 4월 학도병 징병 선전행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 인촌의 일부 행적에 대해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인촌의 서훈은 56년 만에 박탈됐다.

같은 해 5월 김재호 사장과 기념회는 "인촌의 공적과 과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훈 수여를 결정했으므로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가 아니다"며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촌기념회가 낸 소송은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서훈 심의에 관여한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인촌의 공적만을 고려했을 뿐 친일 행적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인촌의 새로 밝혀진 친일 행적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따라 소극적으로 협력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병·지원병·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일제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간부로서 일제 식민 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서훈 취소 여부를 심사할 때 서훈 대상자 생애 전체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인촌기념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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