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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 폭행 후 방치해 사망…'반성' 안 하는 50대 아들

친형 신고로 현장 체포…1심 징역 22년
검찰 "범행 수법 잔인하고 반성 없어"…'양형 부당' 항소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4-04-09 14:52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검찰이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주거지에서 모친 B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을 구타한 뒤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A 씨는 같은달 25일 주거지를 방문한 친형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다른 범죄로 출소한 뒤 모친으로부터 생활비와 주거지를 지원받으며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되고 이후 A 씨의 형이 119에 신고한 사흘 사이에 살해됐음이 분명한데, 그 시간대에 혐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과 모친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점,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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